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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미소드림적금 지원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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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17. 02. 2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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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을 위한 재산형성 저축 상품인 미소드림적금의 지원대상자를 채무조정기관의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미소드림적금은 미소금융대출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를 대상으로 이용자가 일정금액(월10만원 이내)을 저축(최대5년)하면 서민금융진흥원이 일정금액을 매칭해 저축한 후 만기 시 이용자가 본인저축 원금과 이자 및 진흥원 저축분의 이자 상당금액을 수취하는 재산형성 상품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지원대상 확대로 대상자가 약 1만3400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소드림적금에 가입하려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미소금융지점에 방문해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단 채무조정성실상환자는 채무조정기관에서 발급한 채무조정 이행확인서를 함께 지참해야 한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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