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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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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17. 02. 2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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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은 금융사의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지원하고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에 따른 명확한 업무 처리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2013년 7월 제정됐다.

이번에 개정된 가이드라인에는 2014년 이후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개정사항이 반영됐다.

신용정보법은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제공시 필수와 선택 동의 사항을 구분해 설명한 후 동의 받도록 동의방식이 개선된 바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법령상 적법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보관시에는 암호화 등을 통해 보안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간 적용관계를 명확히 제시했다. 또한 업무 담당자가 실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판례와 유권해석, 해설서 내용 등을 수록해다. 금융회사가 개인정보 보호업무와 관련해 문의가 많았던 사항을 정리한 Q&A도 수록됐다.

가이드라인은 금감원 홈페이지와 개인정보보호 포털에서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향후 이 가이드라인에 법령 개정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금융회사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제도 등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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