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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금융회사 내부통제 전담조직 마련의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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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17. 02. 2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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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자산규모가 1000억원 미만인 금융회사는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전담조직을 두되 별도 지원인력을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해 8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 이후 법 집행 과정에서 일부 과도한 규제부담 또는 규제 불확실성 등 금융사의 애로사항이 확인됐다. 금융위는 권역별 특성과 회사 규모별 수범가능성 등을 고려해 과도한 규제를 현실화하고 불명확한 규제는 명확화했다.

기존에는 운용자산 5000억원 미만 자문·일임 업자를 제외한 모든 금융회사에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전담조직과 지원인력을 마련하도록 했다.

그러나 소규모 금융회사들은 별도 인력을 구성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지적에 자산규모 1000억원 미만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전담조직을 두되 위험관리책임자와 준법감시인 외에 별도 지원인력 마련 의무는 면제하기로 했다.

자산규모가 7000억원 미만이고 파생상품매매업을 겸영하지 않는 소규모 외국은행 지점에 대해서는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을 허용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은행에 자산규모와 관계없이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를 각각 두도록 했다.

전략기획, 재무관리, 위험관리 분야의 업무집행책임자를 주요업무집행책임자로 선임하도록 했던 것도 각 분야의 ‘최상위(Chief)’ 업무집행책임자 한 명만 주요업무 집행책임자로 임명하도록 완화했다.

성과보수 이연지급 규정도 정비했다. 기존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 직원의 범위와 비율, 성과 보수 환수 기준 등이 모호했던 부분을 명확히 했다.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을 ‘단기성과급의 폐해가 나타날 수 있는 직무에 종사’하면서 ‘담당업무와 관련해 경상이익과 연동하는 성과보수를 받는 직원’으로 구체화했다.

성과보수 이연지급 비율은 임원과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는 최소 40% 이상 이연 지급하도록 의무화했다.

성과보수 환수기준은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는 이연지급 기간 중 담당 업무와 관련해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규모를 반영해 성과보수를 환수·차감’하도록 의무화했다.

금융회사의 사내이사나 비상근감사가 다른 금융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겸직보고를 의무화했고, 임원 선·해임 시 공시기한을 ‘7영업일 이내’에 공시하도록 했다.

오는 24일부터 4월 5일까지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한 뒤 6월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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