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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무원이 알아야 할 선거법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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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7. 02. 2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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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교육
22일 오후 3시부터 용인시 공무원들이 선거법 교육을 받고 있다/홍화표 기자
경기 용인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 주요사항에 대해 5·6급 대상 671명 전원에 대해 시청에서 22~23일 교육을 실시한다.

22일 용인시에 따르면 수지구 선거관리위원회 김승주 사무국장을 강사로 초청하여 ‘공무원이 알아야할 선거법’에 대해 강의를 실시했다. 강의내용은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금지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제한이다.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관련해서는 정당·후보자의 업적행위, 선거기간 중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 선거기간 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에 관련된 기관·시설 방문에 대한 금지 등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 관련해서는 선거구민 대상 정당의 정강·정책 등 홍보행위, 통·리·반장회의 참석, 각종 행사 개최·후원 행위 등의 제한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 발행·배부의 내용 및 시기별 제한 등이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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