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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에버랜드 입구 현수막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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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7. 02. 2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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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도배된 노조현수막
용인 에버랜드 진입로에 장기적으로 상설 도배된 현수막/ 홍화표 기자
경기 용인시가 에버랜드 집입로에 10억원을 들여 ‘전대리 마을르네상스’ 테마거리 조성사업을 펼치면서 막상 진입로에 내걸린 수십여개의 현수막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21일 용인시와 에버랜드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4명)는 용인동부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낸 뒤 현재까지 1년여간 30여개의 현수막을 에버랜드 입구에 설치해 놓고 있다.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는 18군데에 걸쳐 300여명이 참가한다는 집회신고를 하고 현수막을 에버랜드 진입로인 주유소 로타리·교량과 에버랜드 본관 로타리 2곳에 설치했다. 그러나 실질적인 집회행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포곡읍 사무소는 민원에 의해 현수막을 3회에 걸쳐 철거한 바 있으나 지난해 5월 이후부터 10여개월 동안 집회자 측의 거센 반발에 수거한 현수막도 돌려주었다.

에버랜드는 △실질 집회 없는 상당기간 설치된 현수막의 옥외광고물법 위반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경과에 따른 옥외광고물법 위반 △참석자 없는 광범위한 집회영역의 현수막 설치에 대한 부당함 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는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현수막에 한정하여 적법한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 시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그간 이곳 옥외광고물을 단속하는 포곡읍 사무소는 법률자문을 통해 “실제 집회를 개최하는 그 일시에만 현수막 설치가 가능하고 그 외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거 현수막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

행정자치부 및 용인동부경찰서 관계자도 “실질적인 행사나 집회 없이 현수막만 설치된 광고물은 옥외물광고물법 제8조 대상이 아닌 바 철거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포곡읍 사무소는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에 따라 집회를 하지 않으면 현수막을 철거해야 하나 노조의 반발에 읍사무소 차원에서 대응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디자인담당관 관계자는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법률가로부터 구체적인 자문과 경찰서와 협의를 통해 조만간 실질적이고 명확한 행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옥외물광고물법에는 규정된 것이 없으나 불법으로 판단해 철거한 현수막은 폐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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