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살아있는 새우를 수입하는 경우에 흰반점병 등 6개 전염병에 대한 검역을 실시하고 있다.
해수부는 살아있는 새우 외냉동·냉장된 새우 역시 국내 새우에 질병을 옮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검역 실시 범위를 확대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제도 시행에 앞서 이달 21일부터 내달 2일까지 수입업계를 대상으로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해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 최소화에 나선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최근 국내 새우 수요 증가로 국내 양식 생산량 및 수입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철저한 검역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면서 “수입 새우를 통한 질병 유입을 원천 차단해 새우양식장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