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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음성 OTP 대리발급 가능해진다…금융위 비조치의견서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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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17. 02. 2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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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장애인이 전자금융거래를 할 때 음성 일회용비밀번호(OTP) 등 접근매체를 가족 등 대리인이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7년 상반기 비조치의견서 일괄회신 결과’를 발표했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가 수행하려는 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이 법령 등에 근거해 향후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회신하는 문서다.

새로운 금융상품이나 영업행위에 법적 공백이 있거나 적법여부 지 판단이 어려울 때 금융당국의 입장을 미리 확인해 규제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다.

그동안 시각장애인은 자필 서명이 쉽지 않고 거동이 불편한데도 일부 은행에선 보안매체 관련 법규를 보수적으로 해석해 본인이 직접 영업점에 방문해야 OTP를 발급해줬다.

금융위가 인감날인 위임장 등을 적법한 위임행위라고 해석하면서 앞으로 대리인을 통해 OTP를 발급받아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영업점 창구에서 2개 이상의 계좌를 신규로 개설할 때 전자시스템을 활요해 최초 한번만 작성하면 된다.

단 고객정보의 재사용 및 자동 채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고 명확한 동의의사를 확인해 분쟁소지가 없다면 가능하다.

금융회사에서 이벤트 당첨자에게 경품으로 펀드를 입고하려고 할 경우에는 이미 개설된 펀드계좌에 대해서는 투자확인서나 설명서 교부 없이 추가 입고가 가능하다. 다만 새로운 펀드계좌에 입고할 경우에는 투자권유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한다.

투자자문업체로부터 일임형 ISA 상품 운용에 대한 자문을 받는 것은 여타 일임계약과 동일하게 투자 자문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단 투자일임업자가 내부적인 투자판단 과정 없이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신용카드 겸업은행이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아 계열사인 보험사에 고객정보를 제공하고 업무촉진비를 수취하는 경우는 겸영업무 신고대상인 ‘신용정보 서비스’에 해당한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6개월마다 한 번씩 비조치의견서를 접수해 회신할 예정이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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