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1월 개인사업자에게 수지구 낙생저수지와 주변토지 4만4200㎡에 수상 골프연습장을 허가했다. 허가조건은 주변에 공원, 주차장 등을 조성, 시에 연차적으로 기부하고 30년 후에는 골프장까지 넘기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로와 광장 5971㎡ 와 공원부지 일부 7천762㎡는 지난 2013년 까지 시에 기부해야 한다.
그러나 이 업자는 해당 부동산이 모두 은행에 근저당 설정됐다는 이유로 약속을 미루다가 지난해 말 경매 절차에 들어가 120여억원에 낙찰됐고 용인시가 설정한 가등기는 권리가 말소된 상태다. 낙찰자는 영업을 승계하여 대표자와 상호명(판교레이크골프) 변경신고를 했고 시는 법적인 하자가 없는 관계로 지난 2월 초에 승인을 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말 수상골프장이 낙찰돼 용인시의 가등기권은 말소된 상태이다”며 “신규 사업자에게 기부채납에 대한 시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는 지난 2004년 지역 주민, 환경단체, 농촌공사의 반대에도 불구, 수상 골프연습장을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을 했고 이후 협약을 체결한 뒤 허가를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