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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채권자 변동 내역 확인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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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17. 02. 1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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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개인 채무자들이 채권자 변동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금융회사와 대부업자가 대출채권 매각 과정에서 지켜야할 준칙을 담은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4월 1일부터 개인 채무자들이 자신의 채권자 현황, 변동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을 연다고 15일 밝혔다.

채무자들은 신용정보원, 신용조회회사, 신용회복위원회(34개 통합지원센터)의 온라인·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채권자 변동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최초·직전·현재 채권자, 양도사유, 양도금액 등 금융회사의 채권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개인 채무자들이 본인 채무에 대한 정 보를 파악해 불합리한 채권추심에 대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권한 없는 채권추심, 이미 변제한 채권 및 부정확한 금액의 변제 요구 등의 사례가 발생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정보 공유를 통해 그간 채권자 파악불가로 채무조정에서 제외됐던 채무를 최소화하고 채무조정기간도 단축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신청자 중 최초 채무조정 이후 추가적 채권자가 확인돼 채무조정을 재신청한 자는 지난해 기준 1만214명이다. 채권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조정기간이 통상기간(50일)보다 긴 75일 가량이 소요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 추진 점검회의’에 참석해 “신복위와 채권자 변동정보를 공유하면 그간 채권자 파악이 어려워 제외됐던 채무까지 조정 가능하게 됨으로써 연체 채무자들이 채무조정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회사와 대부업자가 대출채권 매각 과정에서 지켜야할 준칙을 담은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 가이드라인은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업무 단계별로 제시했다.

금융회사는 소멸시효가 끝났거나 채무자와 소송 중인 채권은 매각해서는 안 된다. 또 계약시 3개월간 재매각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대출채권을 팔 금융기관을 선정할 때는 법령과 가이드라인 위반 사실이 있는지 의무적으로 실사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채권추심회사와 대부업체가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지키는지를 중점적으로 검사할 계획이다. 매입 추심 대부업체 10개사 등 올해는 25개사가 검사 대상이다.

임 위원장은 “그간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받지 않아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했던 대출채권 매입 추심 대부업체를 엄격히 감독해 불법·부당한 추심행위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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