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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환경호르몬 검출 속인 새천매트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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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7. 02. 1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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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새천매트가 자사의 미끄럼방지 매트에 대해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지 않는다고 거짓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새천매트는 2013년 8월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지 않는 제품을 생산해 전문시험기관으로부터 시험결과를 획득한 후 ‘무(無)환경호르몬’, ‘환경호르몬 검출 안됨’ 등의 광고를 했다. 이듬해 9월부터 원료를 변경해 환경호르몬이 검출되는 제품을 생산·판매하면서도 기존의 평가 결과를 광고에 그대로 사용했다.

전문시험기관이 새천매트가 시중에 판매한 제품에 대해 검사를 시행한 결과 내분비계 교란을 일으키는 프탈레이트 성분이 검출됐다.

지난해 3월 국가기술표준원은 해당 제품에 대해 높은 온도에서 환경호르몬 물질이 검출된다며 리콜을 권고한 바 있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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