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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조업체 위법 시 매출액 1~30%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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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7. 02. 0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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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위법행위를 한 상조업체에 매출액의 1~30%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최대 5000만원의 과징금이 매겨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할부거래법 과징금 고시 제정안’을 다음달 2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요건이 확대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위한 세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기본 과징금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구분한 뒤 중대성의 정도별로 부과기준율 또는 부과기준 금액을 적용해 정한다.

부과기준율은 영업정지 기간(15일·1개월·3개월)과 중대성의 정도에 따라 1∼30% 내에서 설정된다. 관련 매출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부과기준 금액을 500만~5000만원으로 결정할 수 있다.

기본 과징금에 위반행위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가중조정을 한 금액과 사업자가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을 비교해 큰 금액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으로 부과한다. 다만, 기간·횟수에 따른 가중 한도는 기본 과징금의 50% 이내여야 한다

산출된 의무적 조정과징금을 기준으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보상 노력 정도에 따라 최대 30%까지 감경이 가능하다. 감결비율 결정은 현실적 부담능력 위주로 고려하고 사업여건의 변동,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근거로 한 감경은 최소화한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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