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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예대율 주담대 분할상환 실적 따라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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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17. 02. 0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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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조합의 예대율 규제가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실적과 연계해 차등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기관의 건전성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예대율은 금융기관의 예금 잔액에 대한 대출금 잔액의 비율이다.

현재 상호금융 조합의 예대율 규제는 80%다. 예금을 100만원 받을 경우 80만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의미다.

앞서 금융위는 2019년까지 예대율 규제를 100%로 완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빠르고 분할상환 실적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판단에서 분할상환 실적 우수 조합에 한해 예대율 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앞으로 전 반기말 주담대 분할상환 비율이 20% 미만인 경우 예대율 규제는 80%로 유지된다. 20% 이상에서 30% 미만인 경우 예대율 규제는 90%로, 분할상환비율이 30% 이상이면 예대율을 100%까지 높일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앙회 등에 예치하던 여유자금을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출금으로 운용할 수 있어 조합의 수익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정비한다. 담보권실행 등 법적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에 대한 대출채권 일부에 대해 ‘정상’ 분류를 허용하기로 했다. 압류·가압류 설정금액이 500만원 미만이거나 대출금의 1% 미만일 경우에 한해서다.

은행은 가압류 등에 대해 신용상태에 변화가 없는 경우 ‘정상’으로 분류하고 있어 상호금융업권은 상대적으로 엄격한 기준 적용에 따라 충당금 적립 부담이 발생하는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규정변경예고 및 금융위 의결을 거쳐 올해 1분기 중 규정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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