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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수급사업자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삼우중공업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300만원 부과를 결정한다고 5일 밝혔다.
수급사업자인 □□기업은 컨테이너 선박의 ‘해치커버 블록 중·대조립 임가공작업’을 제조 위탁 관련 톤(ton)당 32만4654원으로 단가계약을 맺었으나 2013년 9월 31만4,265원으로 3.2% 단가 인하하여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기업은 당시 삼우중공업으로부터 단가 인하에 대한 자료·정보 등을 제시받지 못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비용절감 목표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단가를 인하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