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4일 ‘국내 금융회사 정보공유 규제 방식의 변화와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금융당국은 금융지주사 내의 정보공유 규제 방식을 선택적 비동의(Opt-out) 방식으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보공유 제약이 그룹 내 시너지 창출에 장애가 되고 있고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 연구위원은 “금융지주사 내에서 자회사간 정보공유의 유연성은 그룹 내 복합 비즈니스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금융환경은 하나의 업종 내에서 단순하고 전통적인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업주의보다 소비자의 수요 증가에 맞춘 다양한 이종 업종별 상품·서비스가 결합된 복합 상품·서비스의 계발과 판매를 요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가 하나의 금융기관과 관계를 갖더라도 해당 기관이 타 금융기관의 상품을 교차로 권유·판매하거나 두개 이상 금융기관의 상품이 결합된 복합 상품을 권유하거나 판매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때 유연한 고객정보 공유가 이뤄져야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국경간 정보 이전의 벽이 허물어지고 있어 현재와 같은 방식의 정보 공유 규제의 틀을 유지하면 국내 금융그룹의 경쟁력만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금융지주사의 정보고공유를 위해서는 금융지주사의 고객정보 보호·관리 체계가 더 철저히 확립돼야 금융소비자의 피해 발생 및 규제 재강화를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보와 관련된 위험관리 지배구조의 경우 자회사간의 고객정보 공유와 관련해 지주사가 그 공유 내용과 관련 위험을 항시 통합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갖춰야 하고, 정보 활용과 관련된 책임에 있어서도 행위 책임과는 별개로 지주회사에 대해 적정한 관리 책임을 부과하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면서 “금융당국이 금융지주사의 정보활용 관련 위험 평가, 관리 책임 등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고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Opt-out 방식으로 전환하더라도 개인의 사적영역을 과도하게 침범하거나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가 효용에 비해 훨씬 클 수 있는 민감성 정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유를 제한하거나 Opt-in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은 “‘Opt-out’ 방식 활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이 손쉽게 비동의(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절차를 확보하는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 절차 및 방식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뤄져야 하며 거부권 행사 방식은 가능하면 단순하고 명확하며 간편하게 설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