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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앞둔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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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17. 02. 02.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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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문은행의 출범을 앞두고 ‘은산분리’ 완화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K뱅크 은행업 인가가 현행 은행법을 위반했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학영·전해철 국회의원이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문제 진단 토론회’에서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K뱅크가 우리은행 등 다른 주주와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은행법에서 산업자본은 은행의 의결권을 4% 이상 가질 수 없다. K뱅크의 최대주주는 우리은행(10%)이며 K뱅크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KT의 의결권은 4%뿐이다.

전 교수는 “두 회사가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면 우리은행도 산업자본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현행 은행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라며 “신주인수 계약서와 주주 간 계약서, 관련 로펌의 진술과 보증서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또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저축은행은 산업자본이 수신과 여신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을 소유한 사례인데, 저축은행이 대주주의 사금고로 활용됐던 불행한 추억이 많다”며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면 총수의 지배권 구축이나 계열사 부도시 불법적으로 계열사를 지원하는 등에 은행이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대주주 기업이 부실하게 되면 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으려는 유혹이 존재한다”며 “엄격한 차단벽을 설정하고 감독을 철저히 한다고 해도 차단 장치가 작동이 잘 안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정부는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지 않는다고 보고 은행업을 인가했으며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인터넷 은행 특례법은 은행법보다 강력한 규제조항을 병행하고 있어, 대기업의 사금고화 우려는 지나치다”라며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인터넷 은행은 본래의 취지를 상실한 또 하나의 은행에 그치게 된다”고 말했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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