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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19조 제2항엔 ‘국가는 균형있는 국가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공정위의 존립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초의 공정거래법 제정 시도는 1963년 ‘삼분(三粉) 폭리 사건’을 계기로 발생했다. 이 사건은 소수 대기업이 밀가루·설탕·시멘트 시장을 분점하고 담합을 통해 가격을 조작한 것이다.
설탕의 경우 도매가가 1962년 9월에서 12월 사이 근당 35원55전에서 98원까지 올랐다. 이듬해 초에는 포당 1200원에도 살 수 없게 되었다. 당시 제당업체는 삼성 계열인 제일제당과 삼양사 뿐이었는데, 제일제당이 60% 이상의 시장을 점유했다. 제일제당은 15억원 넘는 폭리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1975년 석유 파동에 따른 물가 불안을 계기로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으나, 공정거래정책은 보조적 역할에 그친다.
1980년대 들어 과거의 성장 위주의 경제 전략에 대한 비판 등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1980년 12월 31일 공정거래법이 도입된다. 이는 진정한 시장경제 체제의 개막을 의미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1984년 급증하는 하도급분야 불공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하도급법이 제정된다. 1986년엔 대기업 집단의 폐해 시정을 위해 공정거래법에 경제력집중억제시책이 도입된다. 이후 2002년 가맹사업법, 2011년 대규모유통업법, 2015년 대리점법이 차례로 만들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