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삼분 폭리 사건이 촉발한 ‘시장 경제의 파수꾼’ 공정위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170128010017793

글자크기

닫기

강태윤 기자

승인 : 2017. 01. 29. 09: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trd022tg7782
공정거래위원회는 축구로 비유하면 경기 규칙을 정하고 반칙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축구 경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심판의 역할을 한다. 일부는 공정위가 ‘시장의 규제자’ 혹은 ‘간섭자’라고 인식하기도 하지만 독과점을 규제하는 등의 ‘시장경제의 파수꾼’이다.

헌법 제119조 제2항엔 ‘국가는 균형있는 국가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공정위의 존립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초의 공정거래법 제정 시도는 1963년 ‘삼분(三粉) 폭리 사건’을 계기로 발생했다. 이 사건은 소수 대기업이 밀가루·설탕·시멘트 시장을 분점하고 담합을 통해 가격을 조작한 것이다.

설탕의 경우 도매가가 1962년 9월에서 12월 사이 근당 35원55전에서 98원까지 올랐다. 이듬해 초에는 포당 1200원에도 살 수 없게 되었다. 당시 제당업체는 삼성 계열인 제일제당과 삼양사 뿐이었는데, 제일제당이 60% 이상의 시장을 점유했다. 제일제당은 15억원 넘는 폭리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1975년 석유 파동에 따른 물가 불안을 계기로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으나, 공정거래정책은 보조적 역할에 그친다.

1980년대 들어 과거의 성장 위주의 경제 전략에 대한 비판 등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1980년 12월 31일 공정거래법이 도입된다. 이는 진정한 시장경제 체제의 개막을 의미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1984년 급증하는 하도급분야 불공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하도급법이 제정된다. 1986년엔 대기업 집단의 폐해 시정을 위해 공정거래법에 경제력집중억제시책이 도입된다. 이후 2002년 가맹사업법, 2011년 대규모유통업법, 2015년 대리점법이 차례로 만들어진다.

강태윤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