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신고센터를 통해 해결한 137억원보다 107%나 늘어난 것이다. 공정위는 “자진시정 면책제를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했다”며 “신고센터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신고 건수도 늘어나 처리 금액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기간에 접수된 사건 중 자진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사건에 대해 우선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하도급대금 결제일이 설 명절 이후임에도 82개 원사업자가 1만4704개 하도급사업자에게 총 2조2804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조기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