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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신설 요청되거나 일몰이 도래한 조세특례 중 연간 조세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제도에 대한 ‘조세특례 성과평가’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조세특례 성과평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15년부터 도입돼, 전문 조사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한국개발연구원(KDI)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신설 또는 기존 제도 변경인 중소기업이 지출한 특허비용 세액공제(연 감면액 826억원)과 국가귀속 고속철도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영세율 적용(321억원)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1조7828억원)과 농림어업용 기자재 VAT 영세율(1조5070억원) 등 8개 제도는 운영성과 등을 분석하는 심층평가를 실시한다.
한편, 기재부는 일몰이 없거나 장기간 운영되고 있는 조세특례 제도의 경우 또는 조세특례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 임의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해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