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폐업한 업체는 삼성상조·대한공무원상조서비스·전국연합장례서비스 등이다. 이들은 피해 보상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상조업체가 폐업하면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기관과 절차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며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수는 총 195개다. 4분기 3개 업체가 폐업하고 1개 업체가 새로 등록했다.
상호·대표자·주소 등 변경 건수는 25건이다. 대표자와 상호 변경이 잦은 상조업체는 운영 주체가 자주 변경된다는 뜻인 만큼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자본금 증액 변경은 총 11건으로 전년보다 2배 늘었다.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상조업체 최소 자본금이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자본금 증액 변경 신고가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