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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800억 ‘착오송금’…은행, 수취인에 반환 고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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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7. 01. 2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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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현금자동인출기(ATM)/사진=연합뉴스
연간 1800억원에 달하는 착오송금에 대해 은행은 수취인에게 그 사실과 반환의무 등을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해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을 개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착오송금은 금액·수취금융회사·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돼 이체된 거래를 뜻한다. 착오송금의 절반은 은행의 소극적 대응 등으로 송금인의 반환 청구에도 돌려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해 9월 금융감독원이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에 제출한 은행별 착오송금 현황 자료(2011~2015년)에 따르면 16개 시중은행의 은행공동망에서 미반환금액 총액은 지난 5년간 3519억원에 달한다.

건수로는 총 4만5969건으로 피해금액은 한 사건당 197만원 수준이다. 시중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이 1만1771건(102억6955억원), 금액으로는 신한은행이 121억9940만원(7292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은행은 송금인에게 수취인에 대한 연락 사실, 수취인의 반환의사 유무, 수취인이 반환의사가 없는 경우 그 사유 등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착오송금이라고 하더라도 은행은 수취인의 동의 없이 송금인에게 임의로 돈을 돌려 줄 수 없다. 송금인은 은행이 아닌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가진다. 수취인이 착오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는 경우 횡령죄에 해당한다.

이 밖에 은행이 이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사고의 유형으로 해킹·피싱·파밍·스미싱 등이 추가된다.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에 대한 은행의 증명책임을 명시, 실무상 은행이 이용자에게 증명책임을 전가하지 못한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표준약관의 개정을 통해 전자금융거래 이용자의 권익이 보다 강화되고, 금융기관과 이용자 간의 분쟁이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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