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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주의보’ 전기찜질기 …미래메디쿠스 제품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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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7. 01. 2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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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국소비자원
7개 전기찜질기가 표면온도 기준을 초과해 소비자들이 화상을 입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미래메디쿠스 제품은 100℃까지 올라갔다. 업체들은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환불·교환을 해주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전기찜질기 19종을 대상으로 표면온도·감전보호·충전시간 등을 시험·평가했더니 7개 제품이 표면온도 기준을 초과했다고 23일 밝혔다.

표면 최고온도 85℃ 이하여야 하는 축열형 제품 중엔 미래메디쿠스(SSH-622M)·하이웰코리아(MSS-H4000)·우공사(PRO-101세)·황토박사(스톤찜질기) 등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최고온도가 85℃ 이하면서 2시간 이후에는 50℃ 이하여야 하는 일반형 가운데는 조에비투비(SJH-608M1)·제스파(ZP111)·대진전자(DEH-3562)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축열형 제품의 충전시간은 최소 4분 26초에서 최대 7분 2초로 차이가 있었다. 메디위(WE-101)·우공사(PRO-101세)·토황토(K500) 제품이 5분 이하로 충전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았다.

충전 후 사용할 수 있는 시간도 1시간 56분∼3시간 22분으로 차이를 보였다. 미래메디쿠스(SSH-622M)·우공사(PRO-101세) 제품은 3시간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길었다. 하지만 사용초기에는 표면 최고온도가 기준 온도를 초과해 품질개선이 필요했다.

소비전력량은 축열형 제품이 25Wh~64Wh, 일반형 제품은 25Wh~59Wh로 차이가 났다. 축열형은 하이웰코리아(MSS-H4000) 제품이 25Wh, 일반형은 대진전자(DEH-3562) 제품이 25Wh로 가장 적게 소비됐다.

소비자원은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충분한 열을 낼 수 있는 전기찜질기를 선호한다”면서도 “열이 과도하게 높으면 화상을 입을 수 있어 적정온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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