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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23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작성한 ‘시·군별 사용 중인 소독약품현황’을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 284개 거점소독시설 중 180개소가 미 권고된 부적정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AI 겨울철 소독제 선택 및 사용요령’을 통해 저온에서 효과적인 산화제 계열(산화제 중 차아염소산은 사용 지양)의 소독제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축산차량을 소독하는 AI 거점소독시설에서 사용 중인 소독제의 종류를 분석한 결과 산성제 등 미 권고된 소독제를 사용한 시설이 180개소로 조사됐다.
또한 180개 거점소독시설에서 사용하는 미 권고 소독제 중 유독성 물질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소독제가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성곤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AI 소독제 중 벤잘코늄 등 유독물이 포함된 소독제는 38개, 포름알데하이드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제품은 9개로 조사됐따.
위성곤 의원은 “284개 거점소독시설에서 사용하는 소독제와 대비하여 분석해 보면 79개 거점소독시설의 소독제가 유독성 물질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소독제들은 모두 미 권고된 산성제 등의 제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위성곤 의원은 경기도 안성과 이천의 4개 AI거점소독시설을 점검한 결과, 3개소에서 유독성 물질이 포함된 소독제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위성곤 의원은 “거점소독시설 사용 소독제에 대한 분석결과 농림축산식품부 등 방역당국이 AI 방역과 환경 관리 모두에서 총체적으로 실패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AI소독제 교체 등의 후속조치가 즉각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