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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사안전 취약분야 개선 감독역량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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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7. 01. 2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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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22일 올해 지도·감독계획을 수립하여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해사안전감독관을 선발해 현장에 파견하고 연안여객선·화물선, 원양어선 등 선박안전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감독관은 최소 16년 이상, 최장 36년의 선장 또는 기관장 근무경력을 가진 전문가들로 현재 해수부 본부 및 11개 지방청에 총 36명이 배치되어 활동 중이다.

지난해 선박 2287척, 사업장 416개사 등 총 3108개소에 대해 지도·감독을 실시해 총 4417건의 개선명령을 내렸고, 결함이 중대한 58척(2.6%)의 선박에 대해서는 항행정지 조치했다.

이와 관련 기관 설비 관련 결함이 전체 3,860건 중 1,105건(28.6%)으로 가장 많았으며, 구명·소화설비에 관한 결함이 729건(18.9%), 갑판설비 관련 327건(8.5%), 선체상태 관련 246건(6.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해수부는 무리한 운항금지, 복원성 확보, 화재예방 이라는 3대 기본수칙에 따라 선종별 중점 관리 필요 분야를 설정하고 약 3000회 지도·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도·감독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지방청 간 교차감독을 활성화 하고, 항해·기관 전공분야별 2인 1조로 감독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재 1인 배치 지역에 대한 감독관 증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광열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올해 대형 선박사고 제로화 달성을 목표로 3대 선박안전 기본수칙에 입각한 제도적 개선사항 발굴과 현장 관리감독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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