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용인시, 취약계층 ‘생계급여 대상자’ 발굴...전년도 탈락자 구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170122010013933

글자크기

닫기

홍화표 기자

승인 : 2017. 01. 22. 11:02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경기 용인시는 올해 취약계층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전년도 탈락자 중심으로 신규 수급자 발굴 확대에 나선다.

22일 용인시에 따르면 올해 생계급여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이 중위소득 29% 이하에서 30% 이하로(올해 4인 가족 기준 지난해 소득인정액 134만원 이하) 완화됬다. 이에 따라 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지원 예산 289억원 가운데 생계급여 지원에 206억원을 투입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예산은 국비 90%, 도비 7%, 시비 3%로 구성된다.

시는 올해 처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홍보를 위한 예산편성을 통해 대상자 발굴에 나선다. 언론보도·브로셔·프랭카드 홍보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한 찾아가는 기초생활보장 제도 홍보, 전기요금·도시가스 등 각종 공과금 체납, 단전·단수예정 가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용인시가 지난해 지원한 생계급여 지원 대상은 4755가구, 6800여명이다.

올해 맞춤형 급여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급여별 선정 기준을 다르게 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가구 여건에 맞는 지원을 한다. 중위소득(전 국민을 1000명으로 가정할 때 소득 규모 순위 500번째)을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30%(4인 기준. 134만원), 의료급여는 40%(179만원), 주거급여는 43%(192만원), 교육급여는 50%(223만원) 이하를 지원한다.

신청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및 친족과 기타 관계인이 해당 가구의 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가능하다.
홍화표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