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을 제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서고속철도(SRT) 등의 등장으로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된 철도여객운송 분야에서 이용자 중심의 철도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도록 거래의 기준을 마련함이다.
표준 약관은 열차운행이 중지·지연되는 경우 대체교통수단 투입, 환불·배상,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책강구 등 사업자의 조치사항을 규정한다.
사업자에게 귀책이 있는 경우 환불 외 별도의 배상책임(영수금액의 3∼10%)을 규정, 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한다.
부가운임이 부과되는 부정승차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각 유형별로 구체적인 징수기준을 마련해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을 최소화한다.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 해결 절차·방법을 안내하고, 이용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알권리 보장에 기여한다. 아울러 이용자 준수사항과 운송이 거절될 수 있는 사유 등을 규정, 이용자의 책임도 명확히 한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의 제정을 통해 철도이용자의 권익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며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포토] '수서발 고속철도(SRT) 개통'](https://img.asiatoday.co.kr/file/2017y/01m/18d/20170118010020715001163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