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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2016년 하도급·유통·가맹분야 거래실태 점검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하도급 분야에서 위탁 내용 변경 과정에서 대금 미정산, 부당특약 설정 관행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하고, 용역 업종을 중심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통 분야는 그 동안 감시가 이뤄지지 못했던 가전·건강·미용 등 분야별 전문소매점(카테고리 킬러)에 대한 점검을 개시한다. 판촉비용 전가,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등 납품업체의 핵심 애로사항 근절할 방침이다.
가맹 분야는 원·부자재의 구매 강제, 가맹점주에 대해 위생불량을 핑계로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규제회피 목적의 신종 불공정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이 밖에 사건처리 효율화를 위해 정보공개서 허위 기재 여부 등에 대해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정보공개서 등록업무 등 일부 업무의 지자체 위임 방안을 검토한다.
한편 공정위가 지난해 말 하도급·유통·가맹점주 등 1만1347개 중소사업체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3개 분야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모두 전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법 위반 행위와 대형 유통업체(백화점·대형마트·편의점·SSM 등)의 유통업법 위반 행위는 각각 전년보다 19%, 35.2% 감소했다. 지난해 처음 시행된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에서는 83.3%가 거래 관행이 전년보다 개선됐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