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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입점업체 매장 변경 ‘갑질’ 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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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7. 01. 0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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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백화점 표준거래계약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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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앞으로 백화점은 입점업체의 매장 이동과 계약 갱신 등을 결정할 때 사전에 그 기준과 사유를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백화점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공정위가 발표한 ‘백화점과 중소 입점업체 간 거래관행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백화점은 매장 이동, 면적 변경 등에 관한 자체 기준을 사전에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거나 계약 체결시 별도 서면을 통해 입점업체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전엔 입점업체는 백화점이 어떤 기준에 의해 매장 이동과 면적 변경 등을 결정하는지 알 수 없었다.

입점업체가 자신의 매장이 이동 대상 등에 해당하는지를 서면으로 확인 요청하면 백화점은 반드시 이에 대해 회신해야 한다.

아울러 백화점은 약 갱신 거절 기준을 사전에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거나 별도 서면으로 입점업체에 통지해야 한다.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할 때는 반드시 계약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구체적인 거절 사유를 포함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을 통해 백화점 입점업체 권익에 중요한 매장이동 및 계약갱신 절차가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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