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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일감 몰아주기’ 사각지대 없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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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7. 01. 0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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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정 가이드라인' 마련
앞으로는 대기업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을 제재할 때 공정거래 저해성을 별도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시스템통합(SI) 업체의 ‘보안성’ 요건은 일정한 보안장치를 사전에 마련해 정보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엔 예외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15년 2월 관련법이 시행됐지만 집행 사례가 적어 사업자들이 제도의 내용과 기준을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규정에서 열거한 금지행위 유형에 해당하면 특별한 다른 사유가 없는 한 법 위반이 된다는 점을 명시했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제는 부당한 지원행위 금지규제와 달리 당해 행위로 인한 공정거래저해성을 별도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계열 시스템통합업체(SI)와 내부거래를 하면서 흔히 내세우는 ‘보안성’도 일정한 보안장치를 사전에 마련해 정보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동안 SI 업체는 ‘일감 몰아주기’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례로 GS아이티엠은 허창수 GS그룹 회장 일가의 지분율이 80%가 넘는다. 2015년 매출액 2083억원 가운데 GS칼텍스·GS홈쇼핑 등 계열사 비중이 53%(1107억원)다.

한화S&C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세 아들인 김동관 한화큐셀 전무(지분율 50%), 김동원 한화생명 상무(25%),김동선 한화건설 차장(25%)이 갖고 있다. 이 회사의 2015년 매출액 중 52.3%는 한화케미칼·한화건설 등 계열사에서 발생했다.

이 밖에 일감 몰아주기 예외 사유 중 하나인 ‘효율성 증대’는 내부거래를 통해 가까운 시일 안에 효과가 나타날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긴급성’은 회사 내부의 사업상 필요(예: 납품기일준수 등)는 예외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잘못된 해석으로 사업자들이 법을 위반하는 경우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현대·CJ·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을 제재했다. 현재 한화·하이트진로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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