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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의 딜레마’ 리니언시…과징금 감면에 악용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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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7. 01. 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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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언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함 기업 적발에 활용되기도 하지만 기업들의 과징금 감면에 악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는 담합에 참여한 기업이 그 사실을 공정위에 자진신고 등 조사에 협조하면 과징금을 1순위는 전부 면제, 2순위는 일부 감경해 준다. 서로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대방보다 불리한 위치에 처하지 않기 위해 자진 신고를 하는 ‘죄수의 딜레마’ 이론을 이용한 것이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리니언시에 따른 연도별 과징금 감면액은 2012년 1406억원, 2013년 1684억원, 2014년 3551억원, 2015년 1204억원, 지난해 상반기는 864억원이었다.

아울러 리니언시가 적용된 담합 건수는 2012년 12건, 2013년 24건, 2014년 38건, 2015년 48건, 지난해 상반기 13건이었다.

지난해 5월 공정위는 롯데면세점(호텔롯데)·신라면세점(호텔신라)·워커힐면세점(SK네트웍스)·동화면세점·한국관광공사 등 8개 면세점을 대상으로 2007년 1월~2012년 2월까지 적용환율 및 적용시기를 담합한 혐의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 중 5곳이 공정위에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했다.

작년 3월 골판지 원지업체 12곳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가격을 담합하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해 과징금 1184억22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리니언시를 활용한 동일제지 등은 과징금 317억4200만원을 전액 면제받았고, 아세아제지는 과징금이 318억 6400만원에서 199억2700만원으로 38% 줄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리니언시는 담합을 효과적으로 적발·와해시킬 수 있는 반면 담합 참여자에게 과도한 혜택이 부여될 위험도 상존한다”면서도 “감면 혜택은 담합 적발과 소비자 피해 차단을 위해 지불하는 불가피한 비용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때와 1순위 신고일로부터 2년을 초과해 늑장 신고했을 때 등은 감면 혜택을 배제한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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