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경기도에 따르면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국토부로부터 지난 12월30일 승인됐다. 이번 승인으로 광교신청사 예정부지(11만8218㎡)는 신청사부지(9만9774㎡), 공공시설업무용지(1만9744㎡), 주상복합용지(8700㎡)로 상업·주거시설 등이 융합된 복합개발이 가능해졌다.
도관계자는 “요번 국토부 승인으로 복합개발이 가능해져 신청사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며 “지난해 9월 수원시에 신청한 건축허가도 경기도심사에서 승인됐고 수원시의 행정절차 완료도 1월내 예상되고 있어 예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시관계자는 “옛 경찰대 경기도청 유치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으나 일정이 시급한바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