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공정위, 대규모유통업자 보복행위 규제 범위 확대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170103010001862

글자크기

닫기

강태윤 기자

승인 : 2017. 01. 03. 16:24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2
/ 출처=공정거래위원회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체에 대한 보복행위 규제 범위가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한 납품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위원 부서, 대통령 권한대행 재가 등을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법에서 금지한 납품업체에 대한 보복행위 범위에 ‘분쟁 조정신청, 공정위 조사·서면실태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한 보복행위’가 추가된다. 현행법엔 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납품업체에 대한 보복행위만 금지 대상이다. 규제 대상 보복 유형엔 거래 중단, 납품물량 축소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신고포상금을 부당·중복 지급하거나 착오에 의해 잘못 지급한 경우 환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된다. 현행법에는 법위반신고·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근거는 있으나 부당·중복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없다.

서면실태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은 하도급법·가맹사업법 등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사업자·임직원 각각 1억원, 1000만원에서 2000만원, 500만원으로 조정된다.

공정위는 “법안이 통과되면 대형유통업체의 보복행위에 대한 규제공백 해소, 신고포상금 부당 지급에 따른 국가재정 낭비 방지 등 유통분야 규제 전반의 합리성·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강태윤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