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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외수입 장기체납액 10조…정부, 명단 공개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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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6. 12. 2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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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조원에 이르는 국세외수입의 장기·고액 체납액 감축에 나섰다. 장기·고액 체납자에 대해 재산·소득 정보 조회권과 체납자 명단 공개 등으로 압박한다.

국세외수입은 정부의 재정수입 중 국세를 제외한 부담금·과징금·사회보장 기여금 등을 의미한다. 지난해의 경우 154조원으로 정부 총수입(372조원)의 40%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2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열고 국세외수입 관리 효율화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국세외수입 미수납액은 12조4000억원에 달했다.이 중 10조1000억원(76%)은 납부기한을 초과한 연체액이었다.

국세외수입은 4500여명 일선 중앙관서 공무원(채권관리관)이 수백여개 법률로 각기 부과·징수하고 있으나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과 같은 체계적 관리 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는 내년 국가채권관리법령을 개정, 장기·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소득 정보 조회권과 체납자 명단 공개 등 채권회수수단을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부처에서 장기·악성채권 위주로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하고 있는 국세외수입 채권회수 업무범위는 확대한다. 앞으로는 1년이상 연체액도 조기에 위탁할 수 있다.

범부처 정책조정 등을 위해 컨트롤타워인 국가채권관리위원회를 설치·운용하고, 자체수입 증대 부처에 대한 평가결과 공개, 예산성과금 지급 등 인센티브도 확대할 예정이다.

국가채권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채권을 범부처 통합관리하고,국민들이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국세외수입 등을 일괄조회, 납부할 수 있는 통합납부포털도 구축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국세외수입의 장기·고액 체납액을 감축해 안정적인 재정수입 기반을 구축하고 징수 형평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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