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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조정실과 함께 올해 하반기에 추진한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제 개선 등을 포함한 6건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유료방송 사업자 중 SO·위성방송 사업자는 미래부로부터 요금승인을 받음에 있어 가격상한제를 적용 받으나, IPTV 사업자는 정액으로 승인을 받고 있다. IPTV사업자의 요금인하를 규제함으로써 지역 독점사업자인 SO와의 가격경쟁을 제한할 뿐 아니라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한다.
이번 조치로 사업자의 유료방송요금 책정을 신고제로 전환해 가격 경쟁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단, 기본상품 및 결합상품에 대해서는 승인제를 유지한다.
한편 항로표지기술협회의 국가소유 철탑등대·등주·부표의 제작·수리 독점개선,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농업기계검정 독점 개선 등은 공공분야 독점에 경쟁원리를 도입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제 개선, 법무사 보수 지정제 개선, 서울 도시가스 연결서비스시장에 대한 진입제한 개선, 주택건설업자 등의 사무실 면적제한 개선 등은 불합리한 사업활동제한을 개선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