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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유동성 위기 中企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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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16. 12. 2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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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겪는 중소기업을 돕는 새로운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말 ‘중기지원 패스트트랙(Fast-Track) 프로그램(FTP)’이 종료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일시적 유동성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신규자금 지원을 강화한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5년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패스트트랙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중소기업에 대한 급격한 여신축소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올해 7월까지 신용위험평가결과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B등급 기업 약 7100개에 대해 상환유예, 금리인하, 신규자금 지원 등을 해 왔다. 이 중 48%인 3400여개 기업이 정상화에 성공하는 등 중소기업의 일시적 지원 수단으로 활용됐다.

금융위는 패스트트랙이 올해 말 종료되면서 일시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새로운 유동성 지원 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중기 유동성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선제적 자금지원, 유동성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신용위험평가 결과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B등급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채권기관 공동지원을 통한 조기정상화를 지원한다.

또한 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협약기관 공동으로 기존 채권에 대한 만기연장, 금리인하 등을 지원하는 등 유동성 지원도 강화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기존 40%였던 보증비율을 60~70%로 대폭 상향해 신규자금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기업당 10억원 한도며, 보증료율은 0.2%포인트 우대해주기로 했다.

또한 경영개선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보증 지원 기업의 재무여건 등이 개선되는 경우에 보증료율을 최대 0.3%포인트 우대해준다.

성공적으로 졸업한 기업에 대해서도 졸업 이후 지속 성장을 위해 보증비율을 기존 85%에서 90%로 우대하고, 보증료율도 0.2%포인트 우대 등의 특별 우대보증 지원도 신설한다.

금융위는 1년 단위의 한시적 프로그램이었던 패스트트랙과 달리 ‘유동성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5년간 상설적으로 운영해 B등급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 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평균적 기업 회생 기간을 감안해 이용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채권기관이 협의할 경우 1년 기간 내에서 연장도 허용된다.

금융위는 또 기업의 위기극복 노력을 통해 신속한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채권기관과 기업간 특별약정(MOU)를 체결하도록 할 방침이다. 경영개선목표, 지원 중단기준 등을 약정에 명시하고 이를 고려해 지원 확대 및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그동안 비협약기관인 중진공과 무보도 주채권은행이 ‘신속 금융지원’ 대상 기업 통보시 상환유예 등을 협조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패스트트랙을 이용하고 있는 500여개사의 경우 2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금리인상, 특별보증 분할상환 등 시간을 주고 종료할 계획이다.

또한 2017년 이후 지원기간이 만료되는 100여개사의 경우 새로운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 지원을 최대한 유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올해 말까지 은행연합회 이사회 의결을 통해 공동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중기 유동성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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