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소속 근로자 및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230명을 대상으로, 실·내외 근로자에게 각각 7470원(실외), 7270원(실내)으로 차등 지급된다.
앞서 지난 10월 용인시의회는 김기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재정, 공포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며 교육·문화 등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정한 임금을 말한다.
조례안은 국·도비 지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와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523명은 제외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편 인근시의 생활임금제는 성남 8000원, 수원 7910원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