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5일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중 ‘해외여행시 챙겨야 할 금융꿀팁’ 6가지를 소개했다.
◇인터넷·모바일앱 이용해 환전하세요
금감원은 환전을 할 때 인터넷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환전하는 것을 추천했다.
은행창구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앱을 이용해 환전을 신청하면 가까운 은행영업점이나 공항내 영업점 등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직접 외화를 수령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은행들은 모바일앱을 이용해 환전하는 경우 최대 90%의 환전 우대율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일정금액 이상 환전’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무료 여행자보험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각 은행 홈페이지에서 적용 환율과 환전수수료율을 고시하고 있으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은행별 외환수수료를 비교할 수 있다.
◇이중환전을 통해 수수료 절약하세요
금감원은 또 동남아시아 국가 등의 통화는 국내에서 현지통화로 환전하는 것보다 미국 달러화로 환전한 후 현지에서 다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미국 달러화는 국내 공급량이 많아 환전수수료율이 2%대 미만이지만 동남아 국가 등의 통화는 유통물량이 적어 4~12% 수준인데다 환전 우대율 역시 미국 달러화가 높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50만원으로 베트남 통화(VND)를 환전할 경우 국내에서 환전할 경우 약 883만4000VND로 환전이 가능하지만, 국내에서 달러로 바꾼 후 베트남에서 다이중환전을 할 경우에는 약 939만VND로 환전이 가능하다.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해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세요
금감원은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해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고도 전했다. 해외여행자보험은 여행기간에 맞춰 가입이 가능하며, 여행 중 발생한 신체상해, 질병치료, 휴대품 도난, 배상책임 손해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은 손해보험회사 콜센터, 대리점 및 공항내 보험사 창구에서도 가능하다. 보험가입시 작성하는 청약서에 여행목적 등을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보험사의 여행자보험 상품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사이트 ‘파인’의 ‘보험다모아’ 코너에서 비교가 가능하다.
◇카드 결제시 현지통화로 결제하세요
해외에서 카드로 결제할 때는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DCC 서비스를 이용하면 원화결제 수수료(약 3∼8%)가 추가되기 때문이다.
만약 결제후 신용카드 영수증에 현지통화 금액 외에 원화(KRW) 금액이 표시돼 있다면 취소하고 현지 통화로 다시 결제해줄 것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DCC가 자동으로 설정된 곳도 있어 설정여부 등을 확인하고 결제해야 나중에 추가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카드 부정사용 발생시 카드사에 보상 신청하세요
카드 분실·도난 신고 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사에 보상책임이 있다. 따라서 해외여행 중 카드 분실·도난으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카드사에 보상신청을 하면 부정사용 금액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했거나 카드 등을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카드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 통해 부정사용 예방하세요
카드사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간 출입국 여부 관련 정보를 공유해 본인이 국내에 있을 경우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승인을 거절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활용할 경우 해외 부정사용을 예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