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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금전신탁 편입 예금도 예금자 보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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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16. 12.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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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금융위원회
내년 하반기부터 금전신탁 편입 예금도 예금자 보호 대상에 추가돼 5000만원까지 보호받게 된다. 또 금융회사는 예금보험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지급시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현행 예보법령상 금전신탁 편입 예금은 예금명의자가 부보회사인 관계로 보호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유사한 신탁상품이지만 퇴직연금이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예금은 보호대상에 포함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전신탁 편입 예금도 예금보호대상으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금전신탁 편입 예금의 실질적 예금주는 개인이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서비스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특정금전신탁의 총 규모는 351조원이며, 이 중 정기예금으로 운용되는 시탁재산 규모는 81조3000억원 수준이다.

금융회사의 신속한 예금보험금 지급의무도 신설된다. 현재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예금보험금 지급시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예측이 불가능하고 뱅크런 발생 가능성도 존재했다.

다만 금융회사별 전산시스템 구축 현황을 감안해 구체적인 지급시한을 시행령에 명시하기로 했다. 현재 저축은행업권만 영업정지 후 익영업일에 지급이 가능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금융회사간 계약이전을 할 경우에도 합병하거나 전환할 때와 동일하게 1년간 각 금융회사별로 5000만원씩 보호한도를 적용받게 된다.

현재 금융회사의 합병·전환의 경우 금융회사 예금에 대해 1년간 별도 보호한도를 적용하고 있지만 계약이전의 경우 양 금융회사의 예금을 합산해 보호한도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부실화시 예금보험금 수령액이 합병·전환의 경우보다 작아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에 2018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차등평가모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준비하도록 했다. 내년 상반기 실적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해 등급정보를 경영참고 목적으로 제공, 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을 유인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가계부채 등 리스크 요인도 반영해 평가모형의 부실 변별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예금보험기금 지원을 통한 원활한 부실 정리를 위해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정리방식을 금융지주회사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부실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둔 부실 금융지주회사 정리를 위한 가교지주회사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 중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2분기 중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하반기 중에는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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