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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동서비스 단행 계좌에 계좌유지수수료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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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16. 12. 2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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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이 휴면계좌나 계좌이동서비스를 단행한 계좌에 대해서 계좌유지수수료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우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4일 ‘은행 수수료의 국제간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미국, 영국, 일본의 수수료율은 대부분 우리나라보다 높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국내 은행산업은 수수료 이익을 확대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일부 계좌에는 계좌유지수수료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계좌이동서비스를 통해 신규 은행으로 계좌를 이동한 후에도 과거 거래하던 은행의 결제계좌를 해지하지 않았을 경우 기존 거래은행의 해당계좌에 대해서는 계좌유지수수료를 부과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연구위원은 “구 거래은행의 결제계좌는 잔고가 거의 남지 않은 채 무거래 계좌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며 “구 거래은행의 관리비용이 늘고 해당 계좌는 대포통장이나 보이스피싱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로화, 엔화, 스위스프랑 등 마이너스 기준금리가 적용되는 통화의 외화예금의 경우 적절한 운용처가 없고 예금보험료와 해외예치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계좌유지수수료의 부과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은행이 수수료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새로운 서비스를 고객에 전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단지 은행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수수료율을 인상하는 것은 용인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위원은 “신규 수수료 수입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 글로벌 진출 가속화, 고객에 대한 맞춤형 상품·서비스 제공, 금융과 비금융과 결합 강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은행은 고객별, 채널별, 요건별로 수수료를 차별화하는 등 다양한 수수료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매뉴얼화해 고객에게 전달한는 등 소비자 친화적인 수수료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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