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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상호금융권 주택대출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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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16. 12. 2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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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제4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상호금융권 ‘맞춤형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세부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상호금융 여신심사가이드라인에서는 소득증빙이 어려운 농민, 어민에 대해서는 농축수산물소득자료, 어가경제 통계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만기가 3~5년으로 짧은 대출의 경우에는 매년 원금의 30분의 1만 나눠 내면 분할상환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도입 방안과 시행 계획은 농협중앙회·신협중앙회 등 각 중앙회가 공동으로 이달 30일 발표할 예정이다.

상호금융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전산 개발, 직원 교육, 홍보 등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3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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