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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납입확인서 없이 연금저축 해지·연금 수령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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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16. 12. 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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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금융소비자는 연금저축을 해지하거나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22일 가입자가 여러 회사의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금융회사가 알아서 처리해주는 전산업무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4월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여러 금융회사에 연금저축을 가입한 소비자는 세금액 산정을 위해 가입한 모든 회사의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보유한 연금납입내역을 전국은행연합회 전산 DB에 등록하고 이를 금융회사 창구에서 조회하는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

금융회사는 연금저축 해지 또는 연금개시 업무를 처리할 때 이 시스템을 통해 납입내역, 세금납부내역을 확인하는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연금납입확인서 제출을 위해 가입한 모든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금감원은 연금저축 가입자 약 420만명 중 여러 금융회사에 가입한 소비자 약 61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가입한 다른 회사의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이중과세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게 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내년 3월까지 은행연합회와 금융회사간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4월 시행할 예정이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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