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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 보복 행위 근절되나…원스트라이크 아웃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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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6. 12. 2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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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대해 보복행위를 하면 단 한 차례만 고발되더라도 공공입찰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보복행위를 행해 고발 조치면 5.1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누산벌점이 5점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공공분야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아울러 하도급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이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뤄지는 경우 하도급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된다. 공정위는 면제 대상이 되는 시스템의 종류를 별도의 고시를 통해 정할 계획이다.

이 밖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에 참여한 원사업자에 대해선 0.5점의 벌점을 경감하는 기준이 신설된다. 현행 시행령에서 포괄적으로 규정된 ‘기술자료’의 정의는 ‘시공 또는 제품개발 등을 위한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수급사업자의 생산·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로 명확하게 규정된다.

보복행위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규정은 개정 시행령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대금 지급보증 의무 면제 규정과 벌점 경감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보복행위는 하도급업체의 사업기회를 제한함으로써 시장에서의 퇴출까지 야기하는 폐해가 가장 큰 행위”라며 “이 같은 일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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