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회사채와 유사한 기업어음 신용평가 등급(A2+ 이상)을 지급보증 면제대상으로 추가하되,수급사업자 보호가 약화되지 않도록 면제 대상 기업어음 평가등급 및 평가기관을 엄격하게 설정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신용이 우수한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지급보증 면제 대상이 되지 못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