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리테일은 GS25(편의점,점포수 8290개)와 GS슈퍼마켓(SSM 점포수 269개) 등을 운영하는 대규모 유통업자다. 2014년 기준 매출액은 4조8333억원에 달한다.
이 회사의 슈퍼마켓 사업부는 매입으로 구입한 상품의 재고할인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업자로부터 행사비용의 일부(2억2893만원)을 재고소진 장려금으로 받았다. GS리테일은 신상품 또는 리뉴얼 상품 입점을 대가로 납품업자에게 장려금을 요구했고, 거래상 열위인 납품업자는 이를 거절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돈을 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아울러 납품업자의 상품을 독점 또는 과점으로 진열해준다는 조건으로 장려금 총 7억1350만원을 수취하면서 사전에 연간 기본계약서에 약정하지 않았다. 이는 대규모 유통업자는 연간거래 기본계약의 내용으로 판매장려금의 지급 목적·시기 등을 사전에 약정해야만 판매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관련법을 위반한 것이다.
편의점 사업부는 판촉행사(‘+1’덤 증정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납품업자와 예상비용·분담비율 등을 약정하지 않고 총 3642만원을 남품업체에게 분담시켰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대형유통업체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기상품의 재고처리책임을 일방적으로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