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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연말연시 보복·난폭운전’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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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기자

승인 : 2016. 12. 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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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은 내년 1월 31일까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보복·난폭운전’에 대해 강력한 단속으로 연말연시 교통안전 확립 및 민생치안을 확보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보복·난폭운전을 당하거나 목격하는 경우 국민신문고 및 스마트 국민제보(스마트폰 앱, PC)등에 영상매체(블랙박스, 스마트폰 등 증거자료) 첨부해 제출하거나 가까운 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또는 지구대나 파출소로 신고하면 된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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