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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임신부에 대해 지난달 22일부터 밀양시립 박물관 입장료를 30% 할인하고, 1일부터 밀양시 종합민원실에 임신부 배려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내년에는 공공시설 및 공용주차장에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지정 및 임산부 차량 스티커를 발급하는 ‘밀양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임산부 차량 주차료 할인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또 음식업, 목욕업, 미용업 등 위생관련 단체와 임신부 할인 업무협약을 체결 추진하고, 임신부 등록 시 임신 축하 문화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임산부에 대한 다양한 배려 사업을 통해 임산부 배려 사회적 분위기 확산과 출산친화적 환경조성으로 출산율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