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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3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제5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고용의무 인원 대비 실제 고용인원이 1명 이상∼25% 미만인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은 미달인원 1인당 106만원에서 113만6800원으로 늘어난다. 반면 고용의무 인원 대비 실제 고용인원이 50∼75% 미만인 사업자의 부담금은 미달인원 1인당 89만원에서 86만720원으로 줄어든다.
지난해 장애인 고용규모는 16만5000여명이었다. 장애인 고용의무 위반에 따른 부담금 징수 규모는 4181억원이었다.
아울러 토지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면적은 201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50% 상향 조정된다. 특별·광역시 도시지역 기준으로 현행 660㎡에서 1000㎡ 이상으로 바뀐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개발사업에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