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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다중이용업소 관계법령 교육, 소화설비 사용법, 심폐소생술 교육을 비롯해 소방시설 점검방법, 화재발생시 행동요령 및 고객들에 대한 대피유도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은 화재 시 인명피해 우려가 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가 소방안전교육을 받고 2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기존의 법령은 영업을 개시하기 전 1회만 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됐지만 2016년부터 보수교육이 신설돼 모든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와 종업원 1인 이상은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밀양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를 찾는 고객의 안전을 위해 영업주 뿐만 아니라 종업원들도 항상 화재발생에 대비하는 자세를 가질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