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지난 1일 해당 동의안을 심사할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으나 논란 끝에 사후 동의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당초 계획과 달리 해당 안건을 반려하기로 결정했다. 시 관계자에 의하면 동의안이 부결되면 사전집행에 대한 행정적 책임을 피할수 없다는 지적이다.
6일 용인시와 용인시의회에 따르면 시정답변에 나선 이현수 행정문화국장은 ‘경찰대 시설 사용 동의안’ 부결과 관련해 시의회의 행태를 맹비난했다.
그는 “집행부는 ‘경찰대 시설 사용 동의안’ 관련 법리적 해석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나 해당 상임위가 동의(안) 가결을 약속한 만큼 시의회의 목소리를 수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정무적 판단으로 ‘선 집행·후 동의안’을 제출했으나 이를 부결해 신뢰가 무너졌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자치행정위에서 동의안을 처리한다고 확답한 바 없다”며 “현재 의원들이 이 사건에 대해 협의하고 있으며, 결과를 의장이 공식적으로 답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집행부는 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LH 측에서 해당 시설 사용 동의를 받은 뒤 용인도시공사와 ‘(옛)경찰대 문화공원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시설 보수공사와 관리운영을 맡겼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동의서 내용이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8항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해당한다며 집행부의 불통행정을 강하게 비판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