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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署, 대출 협박 눈치 챈 농협 직원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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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기자

승인 : 2016. 12. 01.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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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피의자 검거유공
하재철 진해경찰서장이 금융사기 피의자 검거 유공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있다. /제공=진해경찰서
경남 진해경찰서는 피해자 송모씨(22·여)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한 후, 대출받은 돈을 편취하려 한, 피의자 이모씨(23)를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피의자 이모씨는 SNS 상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남자를 소개시켜주겠다며 접근한 후, 돈이 필요한데 1000만원을 대출 받아주면 대출이자와 원금은 자신이 갚아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130만원을 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려한 혐의다.

이씨는 범행과정에서 피해자를 농협중앙회 장천동지점으로 데려가 대출금이 입금될 계좌의 이체 및 인출 한도를 늘리라고 지시했다.

피해자는 위 농협 창구에서 상담을 하면서 수시로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수상한 행동하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농협 직원 김모 과장이 피해자를 설득해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은행 밖에 피의자 이씨가 차량을 대기시켜 놓고 기다린다는 사실을 알고 즉시 112에 신고해 긴급출동한 형사대에 검거됐다.

진해경찰서는 신속한 신고로 인해 범인을 현장에서 검거할 수 있도록 기여한 금융기관 직원 김모씨에게 경찰서장 감사장을 수여하고 신고포상금을 지급했다.

하재철 진해경찰서장은 “앞으로도 금융기관과 함께 금융관련 사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금융관련 사기 피의자를 검거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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