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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군에 따르면 군은 소각행위를 막고 환경개선을 위해 읍면별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추진단을 구성해 집중수거할 계획이다.
이 기간에 군과 한국환경공단은 폐기물 수거 활성화를 위해 수거한 영농폐비닐의 상태에 따라 kg당 A급 110원, B급 80원, C급 80원으로 구분해 보상금을 주는 폐비닐수거 보상금제도를 운영한다.
또 읍면별 농민단체 등을 통해 영농폐기물 불법투기방지 및 분리배출요령 등을 홍보하고, 매주 1회 영농폐기물 집중수거의 날을 지정·운영한다.
성장근 군 환경위생과장은 “농경지에 방치된 폐비닐 등이 불법 소각이나 매립으로 인해 환경을 오염시키므로 이번 집중수거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 환경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집중수거기간 동안 내실있는 수거가 될 수 있도록 농민단체 등 각 유관기관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